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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좋은 공간환경도 건축자산에 포함도내 건축자산 1,932건, 제대로 알려지지 홍보 시급

제주한라병원 2023. 11. 28. 11:12

[제주의 건축자산] <1> 들어가며

 

우리 곁의 좋은 공간환경도 건축자산에 포함

도내 건축자산 1,932, 제대로 알려지지 홍보 시급

 

 

건축자산 건축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다.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201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건축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 건축자산은 눈에 띄는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과 함께 공간환경도 건축자산에 포함되며, 공원이나 하천 등의 기반시설도 건축자산이 될 수 있다.

 

건축자산은 곧 가치건축자산의 가치는 돈으로 따지지 못할 정도로 크다. 그러나 그런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이 사라지곤 한다. 다행스럽게 제주도가 여느 시도보다 빨리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만든 것이 위안이다.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제주 도내 전역을 돌며 건축자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벌렸다. 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결과 1,932건의 건축자산을 찾아냈다. 여기엔 역사적 가치는 물론 경관이나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은 건축자산이 포함돼 있다.

 

건축자산의 법률적 의미 늘 지녔던 생각도 변화를 해야 사는 시대를 맞았다. 건축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던 인식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제정된 법률은 건축을 자산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건축물에 사는 이들의 생활을 존중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건축물의 생명을 간직하게 만들자는 게 법률의 취지이다.

 

법률이 정한 건축자산은 문화재와 다르다. 문화재는 제약이 따르지만 건축자산은 진흥을 강조한다.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자산은 그런 건축물에 더 힘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하다.

 

건축주의 의지가 중요 그렇다면 어떻게 건축자산으로 인정하고 보호 할 수 있을까? 건축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명되면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어도 행정에서 제한을 할 수 없고 문화재가 아니므로 철거에도 취약하다. 다만 건축자산을 지닌 건축주라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문화적 가치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강조하건데 건축자산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문화재급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건축자산을 지닌 이들의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그걸 지킬지 여부는 오로지 건축주의 판단에 달려 있다.

 

건축자산 활용 계획 필요 제주 도내 건축자산에 대한 1차 조사는 2017, 2차 조사는 2019, 3차 조사는 2020년에 이뤄졌다. 많은 노력으로 1,932건의 건축자산을 찾아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될까? 향후 활용에 대한 계획 즉,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이 절실하다.

 

대개의 연구조사는 말 그대로 연구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용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는 왜 활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사람들에게 건축자산이 무엇인지 알려야 하고, ‘건축자산의 가치도 알려줘야 한다.

 

건축자산은 제주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간직해온 문화유산에서부터 일상생활을 즐기는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음 회부터 제주에 어떤 건축자산이 있는지 둘러보고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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