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바라기센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지원 간담회 개최 제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김성수)는 지난 3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업무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 회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여부는 각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