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사실상의 ‘입도세’, 찬반 의견 팽팽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 부과를 강제화 하는 것이 제주도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최근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입 의견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으로 야기된 급증한 쓰레기, 하수 처리 등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적 근거로 환경정잭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었다.
관련된 검토를 보면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최초 검토 후 무산 △2017년, 제주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 향상 워킹그룹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권고 △21대 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이 있었다. 2017년 실시된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4인 가족, 3박 4일 일정, 렌터카를 이용한 제주여행의 경우 3만8000원(숙박 1만8000원, 렌터카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편익과 비용의 문제 관광객의 증가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인 '편익'과 부정적인 측면인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대 접어들어 급격한 관광 성장세를 보인 제주는 환경적 부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관광객 숫자가 1,334만 명을 회복하면서 과잉관광,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7년 실시한 도민 환경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1%가 '제주 관광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제주도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만 보더라도 2020년 기준 하루 2.0kg로, 전국 평균(1.2kg)의 2배에 육박했다. 이 같은 쓰레기 발생량은 관광·방문객 수의 증가와 정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2017년 10월 제주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관광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영국 BBC는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지 5곳을 뽑았는데 여기에 제주가 포함되기도 했다.
지금은 시기상조 제주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논의되어 온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반대 논리 또한 만만치 않다.
당장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분담금 도입이 현실화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 강조하며,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더해져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관광협회는 △부과대상과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상의도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도정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 답변을 통해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던 때와 달리 지금은 1,3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 정책 필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현 정부와 제주도정이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도 이미 몰디브, 마요르카, 일본·미국·호주 일부 지역에서 환경세 또는 환경관리부과금 형태로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취지 퇴색은 물론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분담금을 납부를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충분한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분담금의 사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강원도와 울릉도와 같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계 방안 구축도 고려할 만하다.
제주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은 지대하다. 자칫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지는 말아야 한다. 부과대상이나 방법, 시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도입을 결정할 것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 정책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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