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특별진찰 업무 도내에서 신속처리 가능
업무관련성질환 특별진찰제도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0월부터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사건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적기 치료를 제공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제도를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공단 소속 산재병원이 없는 제주도 지역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받기 위해 산재병원이 있는 지역으로 장거리 진찰을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수행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 중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의료기관으로 인증하고 특별진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전국에서 최초로 녹색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그리고 제주한라병원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 민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인증의료기관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업무관련성 조사 품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
특별진찰 대상 질병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우선 수행하게 되고, 향후 뇌심혈관질환, 소음성난청, 정신질환으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상병별 적용되는 업종과 직종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표-1]

업무 프로세스는 근로복지공단이 공단 소속 산재병원으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면, 소속 산재병원은 인증받은 외부 인증의료기관으로 다시 위탁하며, 특진비용과 진료비용은 소속 산재병원과 인증의료기관간 정산 후 소속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기초조사 →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특별진찰 의뢰 → 권역별 인증의료기관 위탁(재의뢰) → 직업력 및 업무부담요인 조사 & 의학적 검사 & 치료실시 → 업무관련성 조사 결과(소견서) 작성․발급 → 소견서 제출 및 특진비용 정산(소속 산재병원 ↔ 인증의료기관) →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의뢰 → 특진비용 청구(소속 산재병원 ↔ 공단) 으로 이루어진다. [표-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과정의 필수적인 행위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해당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평가는 실제 수행한 조사 행위에 대해 정액수가를 지급하고, 근골격계 특별진찰시 필요한 MRI검사를 비롯한 각종 의학적 검사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실비(의료기관종별)를 외부 인증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외부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로는 특별진찰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병 치료시 산재 승인 전에도 인증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며, 진료비 산정시 재활인증병원 수가 및 시범재활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화상 및 재활인증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안을 준용하여 진료비 심사시 우대(선지급후 적정지급 여부 평가 방식 등)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한라병원이 산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음으로써 제주도내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시 육지로 나가서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어서 지역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이영일·가정의학과,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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