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병원

이명아명,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자신의 몸처럼 돌본다

병원매거진/제주의 새

해안절벽에서 극소수 서식 … 보호대책 필요

제주한라병원 2018. 6. 28. 10:46

제주의 새 이야기 ㉙ 흑로 (Pacific Reef Heron)

 

해안절벽에서 극소수 서식 … 보호대책 필요

 



  아주 희귀하고 귀중한 것들, 그리고 보호하지 않으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들, 학술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면 보호하고 후손에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천연기념물지정은 어떻게 하는가. 기념물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된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나뉘어 지정이 되고 이 지정에도 '국가지정'과 시.도지사 지정으로 나뉘고 있다.

  기념물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우선 조류가 포함되는 항목으로 국한하여 그 내용을 보면 "동·식물과 광물,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으로 판단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관련분야 위원 또는 자문 위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이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이 검토를 하여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정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해 놓고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서는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계의 권위자나 조류 관련 학자들이 요청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그 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 그저 방관만 하는 현실을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아오던 조류들 중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수가 줄어들고 있는 조류가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던 참새, 제비가 그 경우다. 특히 제주의 해안절벽에서 극소수 번식하며 서식하는 흑로는 즉시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주에서 영영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흑로는 제주도에서만 번식을 하며 제주도에서만 4계절을 지내는 제주도의 텃새이기도 하다. 내륙지부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고 그도 남해안 일부에 극소수가 관찰되는데 조류를 연구하는 분들도 흑로를 보려면 제주를 찾아야만 볼 수 있다. 흑로는 우리나라의 텃새라기보다는 ‘제주도의 텃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흑로는 그 개체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번식지가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들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 절벽에서 번식을 한다. 그러나 제주의 해안은 개발로 인하여 야생의 동식물들이 점차 살기가 힘들어지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어 흑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