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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과대광고, 소비자 울리는 떴다방

제주한라병원 2014. 7. 28. 09:09

건강기능식품과 과대광고, 소비자 울리는 떴다방
 
“한의사가 직접 만들어 효과는 끝내 줍니다” 신문 광고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파워엠’이라는 제품 광고가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의사가 한번 먹으면 시들한 남성이 확 살아난다고 남성을 위해 특별히 개발했다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기타 가공품입니다. 광고에선 제품 효능만 강조했지 제조사와 제품 성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한의사들은 “산수유, 가시오갈피,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등 양기를 북돋우는 성분으로 구성됐지만 일반식품에서 즉시 효과 효능을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일반인들은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파워엠’처럼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이 난무하는 것은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 때문입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타 가공품은 사전 광고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아무 제재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ㆍ과대광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국에 적발돼도 형사처벌,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상당한 기간 동안은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고발로 ‘파워엠’ 제품과 관련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광고에 제조사 전화, 주소 등이 없어 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떼돈을 노리는 판매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식약처의 대응은 게으르고 소홀합니다. 식약처는 파워엠이 대형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와 경찰청이 지난 봄 단속 결과, 위반 내용은 ▲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 ▲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 등입니다.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팔았습니다.

B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하루 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했습니다.

C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 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약 1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10만 2천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노인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75만 6천원으로 약 7.5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2,07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75만6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이러한 사기성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사람들이 챙기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원기를 보충하는 데 좋다는 홍삼, 노화를 방지하는 제품, 관절염에 좋다는 제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제품, 성 기능 개선 제품 등 종류도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기대이거나 착각이기 쉽습니다. 좋다고 마구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할 때는 효능이 떨어지거나 영양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섭취량을 지키세요. 또  건강기능식품을 섞어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동시에 섭취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은 식약처에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려고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10여가지 물질을 섞어 만든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팔리고 있으니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만났다고 해도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제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어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자연 재료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약국에서 판매중인 잇몸약이 무더기로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정식 허가를 내준 약들이지만 지난 5월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시하자 허가를 반납했습니다. 그동안 팔아왔던 제품의 약효 입증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올만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성분의 잇몸약 35개 품목이 허가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보령제약의 ‘안티돈연질캡슐’, SK케미칼의 ‘진투스’, JW중외제약의 ‘덴티굿’, 동아제약의 ‘덴파사큐’ 등 대형 제약사들이 허가증을 반납하고 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동국제약의 ‘인사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잇몸약 79개 품목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인사돌’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이 제품의 판매가 중단 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효능 검증이 늦어져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동국제약은 시장 잔류를 선택한 10여개 업체와 공동으로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약은 엄격한 검사와 검증 후 복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