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으로 전문 능력 길러요
제주해바라기센터, 성희롱예방 등 사례 연수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지난달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비롯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인권을 위해 매년 시행하도록 하는 교육제도로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해당한다.
기존에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이번 교육은 COVID-19로 인한 집합 금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됐다. 전문 변호사의 강의를 위주로 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개입 방향,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법률 지식을 접하고 시험까지 치르며 총 9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사업체 선정 및 전 직원 교육을 독려해온 오정민 행정팀장은 “직원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을 쌓아나가며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병원사람들 > 병원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WE호텔에 AI서빙로봇 첫선 (0) | 2021.10.26 |
---|---|
“파트너십 구축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0) | 2021.10.26 |
“연명의료, 이해할 수 있어요” (0) | 2021.10.26 |
환자 진료체계, 안전보장 활동 등 양호 (0) | 2021.09.29 |
장송희씨, 석사학위논문 총장상 수상 (0)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