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응급실 초진인 경우 초진기록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진단서와 초진기록지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해 정해진 예산 금액에 따라 4분기별로 피해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수사·의료·법률·상담·심리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제주해바라기센터(064-749-5117)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제주해바라기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해바라기센터 SNS로 노크하세요 (0) | 2020.09.10 |
---|---|
피해자 지원 사례컨퍼런스 개최 (0) | 2020.09.10 |
성교육 ·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0) | 2020.05.28 |
체계적 사례관리로 피해 지원 강화 (0) | 2020.04.28 |
체계적 사례관리로 지원 강화 (0)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