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연명의료결정제도, 새로운 한걸음을 시작하며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환자가 환자 스스로 혹은 환자 보호자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사용 등 연명 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연명의료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제주한라병원은 2018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를 등록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립병원 중 최초로 연명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차례 개정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와 환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의 동의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이 가능해졌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8년 7개월 간 상담 54건,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5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상담 310건,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163건으로 점점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의 인식도 확대되며 더 많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 제주한라병원은 제주도민과 내원객들을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난 2월 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음으로써 금명간 상담교육을 이수하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전국에서 57만 명이 작성할 만큼 작성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 제주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공립기관을 중심으로 제주시 2곳, 서귀포시 2곳만 운영되고 있어 본원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종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다른 기관을 안내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사전연명의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의향서 작성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주한라병원은 올해 초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고, 마침내 2월 27일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한라병원은 조만간 상담교육을 이수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관련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제주도민의 생의 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주한라병원 연명의료부 064)740-5315 혹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명의료부 허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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