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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성분 포함된 초콜릿은 1% 이상이면 주류

제주한라병원 2020. 3. 31. 15:24

알코올 성분 포함된 초콜릿은 1% 이상이면 주류

초콜릿 이야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초콜릿류는 코코아가공품류로 만들어진 식품을 통칭하는데요.코코아가공품류는 카카오 씨앗에서 추출한 '코코아매스'(씨앗껍질을 벗겨 분쇄한 가루나 덩어리)와 '코코아버터'(씨앗껍질을 벗겨 추출한 지방), '코코아분말'(씨앗을 볶아 지방을 제거한 가루) 등 코코아 고형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코코아고형분의 종류와 함량, 가공방식에 따라 초콜릿류는 아래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밀크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화이트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버터를 20%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4%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준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7%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초콜릿가공품견과류, 캔디류, 비스킷류 등 식용가능한 식품에 (1)(초콜릿)~(4)(준초콜릿)의 초콜릿류를 혼합, 코팅, 충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복합제품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의한 '초콜릿'이란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30% 이상이면서 이중 코코아버터 함량이 18% 이상인 제품입니다. 초콜릿은 보통 코코아 성분을 백분율(%)로 표시하는데요. '56%' '72%' '82%' 등의 표시가 이 고형분 함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초콜릿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유형은 모두 규정상 '초콜릿'으로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화이트초콜릿이나 밀크초콜릿 등을 그냥 초콜릿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이트초콜릿, 밀크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준초콜릿 등으로 각각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콜릿가공품은 보통 초코바나 초콜릿 과자 등을 말하며 준초콜릿은 악마의 잼으로 불리는 '누텔라'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와인 등이 함유된 값비싼 초콜릿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식품공전을 보면 초콜릿류에는 제품 가공기준상 알코올 성분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초콜릿은 규정상 초콜릿류가 아닌 주류(주세법상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입니다. 참고로 초콜릿류 제조공정상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제거에 필요한 1% 미만의 알코올 성분까진 허용됩니다.유통기한을 보면 초콜릿은 보통 생산일자부터 1년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유지방이 포함된 밀크초콜릿이나 화이트초콜릿은 이보다 짧은 6~8개월입니다. 



<영양과 김은숙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