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사의 새 명칭“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아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전 의무기록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HIM)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도 개선됐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 암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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