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매거진/한라병원포럼

황금시간(Golden Time)

제주한라병원 2013. 2. 19. 10:37

황금시간(Golden Time) 

 

<2012.07.18>

'황금시간대 (Golden Time)'란 프라임 타임(prime time)의 다른 명칭이다. 프라임(prime)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프라임 타임(prime time)은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가장 높아 광고비도 가장 비싼 방송시간대를 가리킨다. 오늘날 '황금시간대 (Golden Time)'의 의미는 풍자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황금시간대(Golden Time)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이 자주 보는 시간대를 가리킨다'던지, '교통상황에서 골든타임(Golden Time)은 러시아워(Rush Hour)가 아닐까?' 또 일정 시간 동안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도록 한 근무시간제도 '황금시간제'로 표현되고 서적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응급의료진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의 주제로 사용되기까지 하면서 다시 '황금시간대'의 의미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필자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황금시간대'하면 제일 먼저 의료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떠오른다. 의료에서 '황금시간대'란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빨리 시행될수록 환자의 사망률 및 영구적인 후유증이 매 시간단위마다 의미있게 감소하는 치료 시간대를 가리킨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중 한 가지가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일 것이다.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당직의사는 근무명령 성실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병원장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이 골자이다.

 

이러한 시행령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외상환자 혹은 치명적인 중증응급질환환자의 치료에서 흔히 강조되는 '황금시간대 (Golden Time)'다. 환자들이 최단시간 내에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현재의 제도로도 큰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있다 해도 "전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응급의료 전담 인력 외에 모든 개설 진료과목별로 당직전문의를 두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위주의 탁상공론이 되기 쉽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직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의료기관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해도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시행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도 '황금시간대 (Golden Time)'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생명이 있어서 사장되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 아닐까. <김 원 응급진료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