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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뇌사장기기증자 37.3% 증가

제주한라병원 2012. 6. 28. 15:03

 

 

11년 뇌사 장기 기증자 37.3% 증가

- 뇌사추정자 신고제 등 제도 개선 성과 나타나 -

- 장기법 개정(‘11.6.1) 1년을 맞아 향후 개선 방향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11.6월 시행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시행(’11.6.1)된 지 1년이 지났다.

 

* 뇌사추정자 신고제 :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장기구득기관(재단 법인 국장기기증원, 이사장 하종원 서울대 의대 교수)신고 의무 (‘11.6’12.51,030건 통보)

 

* 장기구득기관 :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간호사 등)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으로 출동 장기기증 설득부터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에 대한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

 

그 결과 정체되어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 ‘10268명에서 ’11 368명으로 37.3%(100)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11년 대비 뇌사 기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 기증자 수 : 256(‘08)261(‘09)268(‘10)368(‘11)174(’12.5)

 

또한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하여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12년에 시범 적용(49개 병원)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11년말 413)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프로그램 (, , 스페인 등에서도 사용)

-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폐지 추진할 예정이다.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

-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장제지원 서비스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선택 방안 예시)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 (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 등

- 이와 더불어, 장기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수 있는 (가칭) “생명나눔공원 조성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 관리

 

-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 장기법상 이식 대상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고 밝혔다.

 

 

 

<장기 기증 및 이식 주요 통계>

 

 

 

뇌사장기기증자 : (’08)256(’09)261(’10)268(’11)368

장기이식건수* : (’08)2,858(’09)3,183(’10)3,149(’11)3,799

* 뇌사자(‘111,556) + 살아있는 자(1,991) + 사망자 각막(252)

신규 이식등록자 : (’08)5,106(’09)5,875(’10)5,826(’11)6,813

총 이식대기자* : (’08)17,418(’09)17,055(’10)18,189(’11)21,861

 

 

 

<참고 1>장기기증 관리체계 개선 방향주요 내용

 

? 뇌사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관리체계 효율화

의료인의 관심도 제고(뇌사추정자 발굴 및 기증 안내)를 위한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 (‘1249개 병원)

-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 대상(‘11년말 413)으로 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관리 감독의 실효성 제고

* 이와 병행하여, 뇌사추정자 미신고시 과태료(50만원) 처분은 폐지 추진

장기구득기관 기능 강화(관리 병원의 단계적 확대)로 뇌사자 발생원에서 이송 없이 뇌사판정장기적출 활성화 (지속 추진)

 

? 기증자유족 예우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구축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예우 강화 (법 개정 추진)

-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상금 사용 선택권*으로 전환

*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

생명나눔공원 조성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

생존시 기증자에 대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제도시행 (‘13년 시행)

 

?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관리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이식 대상 장기 확대 (시행령 개정 추진)

-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복강내 부수장기(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

사망자에 대한 각막 적출 활성화 보관과 수입이 가능한 각막특성을 고려하여 각막은 인체조직재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의 생존시 기증은 가족간 기증인정토록 규정 명확화 (‘12 질본 장기이식 관리 규정 반영, WHO 등 국제기준)

 

? 생명 나눔 관련, 통합적 국민 인식 개선 추진

희망의 씨앗 브랜드 위원회구성운영 (‘12년 하반기)

- 장기 외에도 인체조직, 조혈모 등 생명 나눔 관련한 교육홍보 추진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련 단체 사업 조정

의료인, 학생, 일반 국민 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 (지속 추진)

 

 

<참고 2> 뇌사추정자 신고 및 장기구득기관 제도(‘11.6월 시행)

 

뇌사추정자 신고 제도

(종전) 뇌사자 발생시, 유가족이 직접 의료진에 장기기증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기증 절차 진행

(‘11. 6~) 뇌사추정자 발생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유가족이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기회 갖게 됨

 

장기구득기관 제도

(종전) 뇌사자 유족이 기증 원하고 병원내 장기이식팀이 있는 경우만,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절차 지원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장기이식등록, 뇌사판정, 적출이식 업무를 모두 수행(‘1133)

(‘11. 6~) 뇌사추정자 신고시 장기구득기관의 코디네이터(간호사 등) 출동하여 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판정 및 이식까지의 절차 지원

 

법 개정에 따른(‘11.6월 이후) 기증 절차

1. 뇌사추정자 통보 및 신고 (의료기관 -> 장기구득기관 -> 국립장기이식센터)

의료기관은 환자가 뇌사추정자로 판단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통보

 

2.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 파견 (장기구득기관 -> 의료기관)

코디네이터는 의료진에 뇌사추정자 상태, 장기기증 인지여부 등 확인

뇌사추정자 기증 적합 유무에 필요한 기록 검토

의료진 협의하여 뇌사추정자 뇌사판정 또는 기증매칭시 필요한 검사 등 절차 지원

 

3. 보호자 면담 및 기증 동의여부 확인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 장기기증의 사회적 유용성 등 설명

증절차, 뇌사판정절차, 장제비 지원 등 설명

기증 동의서 획득

4. 기증자 발생보고 (장기구득기관->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5. 뇌사추정자 관리 혹은 이송

발생병원이 자체적으로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증자 관리가 가능한 병원은 이송 없이 기증자 관리

발생병원이 기증자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의 기증자 관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6. 의학적 관리 및 뇌사판정 진행 (해당 의료기관,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의학적 관리

- 기증 장기 평가 검사 (혈액 검사, 장기별 검사 등)

뇌사판정 진행

- 1, 2차 뇌사조사, 뇌파검사 조정

- 뇌사판정위원회 소집

 

7. 매칭 프로그램(K-net)에 기증자 정보 입력 (해당의료기관,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뇌사자의 검사정보(혈액형, 이식가능장기, 면역적합성 여부 등)를 바탕으로 장기별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K-net에서 자동순위 생성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요소 : 응급도(간장, 심장 등), 대기기간, 혈액형 일치 여부, 과거이식여부, 지리적 근접도 등

 

8. 장기적출시간 조정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이식의료기관)

 

9. 기증수술

 

10. 장례식장 안치

 

11. 기증 후 행정업무 (비용 정산 및 청구, 경찰/검찰 관련 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