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뇌사장기기증자 37.3% 증가
11년 뇌사 장기 기증자 37.3% 증가
- 장기법 개정(‘11.6.1) 1년을 맞아 향후 개선 방향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1.6월 시행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11.6.1)된 지 1년이 지났다.
* 뇌사추정자 신고제 :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재단 법인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하종원 서울대 의대 교수)에 신고 의무 (‘11.6~’12.5월 1,030건 통보)
* 장기구득기관 :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간호사 등)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으로 출동하여 장기기증 설득부터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에 대한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
그 결과 정체되어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10년 268명에서 ’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11년 대비 뇌사 기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 기증자 수 : 256명(‘08)→261명(‘09)→268명(‘10)→368명(‘11)→174명(’12.5월)
또한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하여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12년에 시범 적용(49개 병원)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11년말 413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프로그램 (미, 프, 스페인 등에서도 사용)
-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
-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선택 방안 예시)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 (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 등
- 이와 더불어, 장기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가칭) “생명나눔공원 조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 관리
-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 장기법상 이식 대상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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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및 이식 주요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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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장기기증자 : (’08)256명→(’09)261명→(’10)268명→(’11)368명 ◆ 장기이식건수* : (’08)2,858건→(’09)3,183건→(’10)3,149건→(’11)3,799건 * 뇌사자(‘11년 1,556건) + 살아있는 자(1,991건) + 사망자 각막(252건) ◆ 신규 이식등록자 : (’08)5,106건→(’09)5,875건→(’10)5,826건→(’11)6,813건 ◆ 총 이식대기자* : (’08)17,418건→(’09)17,055건→(’10)18,189건→(’11)21,861건 |
<참고 1>「장기기증 관리체계 개선 방향」주요 내용
? 뇌사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관리체계 효율화
○ 의료인의 관심도 제고(뇌사추정자 발굴 및 기증 안내)를 위한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 (‘12년 49개 병원)
-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 대상(‘11년말 413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관리 감독의 실효성 제고
* 이와 병행하여, 뇌사추정자 미신고시 과태료(50만원) 처분은 폐지 추진
○ 장기구득기관 기능 강화(관리 병원의 단계적 확대)로 뇌사자 발생병원에서 이송 없이 뇌사판정․장기적출 활성화 (지속 추진)
? 기증자․유족 예우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구축
○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예우 강화 (법 개정 추진)
-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순수․무상 기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한 기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상금 사용 선택권*으로 전환
* 기증자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대기자 지원을 위한 의료재단(한국의료지원재단 등) 또는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에 기부
○ 생명나눔공원 조성․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
○ 생존시 기증자에 대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제도” 시행 (‘13년 시행)
?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출 및 이식관리
○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이식 대상 장기 확대 (시행령 개정 추진)
-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복강내 부수장기(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
○ 사망자에 대한 각막 적출 활성화 및 보관과 수입이 가능한 각막특성을 고려하여 각막은 인체조직재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인의 생존시 기증은 가족간 기증만 인정토록 규정 명확화 (‘12년 질본 장기이식 관리 규정 반영, WHO 등 국제기준)
? 생명 나눔 관련, 통합적 국민 인식 개선 추진
○ “희망의 씨앗 브랜드 위원회” 구성․운영 (‘12년 하반기)
- 장기 외에도 인체조직, 조혈모 등 생명 나눔 관련한 교육․홍보 추진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련 단체 사업 조정
○ 의료인, 학생, 일반 국민 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 (지속 추진)
<참고 2> 뇌사추정자 신고 및 장기구득기관 제도(‘11.6월 시행)
□ 뇌사추정자 신고 제도
○ (종전) 뇌사자 발생시, 유가족이 직접 의료진에 장기기증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기증 절차 진행
○ (‘11. 6월~) 뇌사추정자 발생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유가족이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기회 갖게 됨
□ 장기구득기관 제도
○ (종전) 뇌사자 유족이 기증 원하고 병원내 장기이식팀이 있는 경우만,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절차 지원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장기이식등록, 뇌사판정, 적출․이식 업무를 모두 수행(‘11년 33개)
○ (‘11. 6월~) 뇌사추정자 신고시 장기구득기관의 코디네이터(간호사 등)가 출동하여 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판정 및 이식까지의 절차 지원
□ 법 개정에 따른(‘11.6월 이후) 기증 절차
1. 뇌사추정자 통보 및 신고 (의료기관 -> 장기구득기관 -> 국립장기이식센터)
○ 의료기관은 환자가 뇌사추정자로 판단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통보
2.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 파견 (장기구득기관 -> 의료기관)
○ 코디네이터는 의료진에 뇌사추정자 상태, 장기기증 인지여부 등 확인
○ 뇌사추정자 기증 적합 유무에 필요한 기록 검토
○ 의료진 협의하여 뇌사추정자 뇌사판정 또는 기증매칭시 필요한 검사 등 절차 지원
3. 보호자 면담 및 기증 동의여부 확인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 장기기증의 사회적 유용성 등 설명
○ 기증절차, 뇌사판정절차, 장제비 지원 등 설명
○ 기증 동의서 획득
4. 기증자 발생보고 (장기구득기관->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5. 뇌사추정자 관리 혹은 이송
○ 발생병원이 자체적으로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증자 관리가 가능한 병원은 이송 없이 기증자 관리
○ 발생병원이 기증자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의 기증자 관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6. 의학적 관리 및 뇌사판정 진행 (해당 의료기관,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 의학적 관리
- 기증 장기 평가 검사 (혈액 검사, 장기별 검사 등)
○ 뇌사판정 진행
- 1, 2차 뇌사조사, 뇌파검사 조정
- 뇌사판정위원회 소집
7. 매칭 프로그램(K-net)에 기증자 정보 입력 (해당의료기관,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 뇌사자의 검사정보(혈액형, 이식가능장기, 면역적합성 여부 등)를 바탕으로 장기별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K-net에서 자동순위 생성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요소 : 응급도(간장, 심장 등), 대기기간, 혈액형 일치 여부, 과거이식여부, 지리적 근접도 등
8. 장기적출시간 조정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이식의료기관)
9. 기증수술
10. 장례식장 안치
11. 기증 후 행정업무 (비용 정산 및 청구, 경찰/검찰 관련 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