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세상만사-보험 이야기Ⅱ
2012/4
생명보험, 중세시대 길드의 상호부조서 유래
- 보험이야기 Ⅱ -
이번 호에서도 역사 속의 보험이야기를 계속 알아보기로 하자. 세계적으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사건으로는 무엇이 있었을까. 올해로 100주년이 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다. 타이타닉 사건의 보상금액은 100년전 화폐 기준으로 무려 140만 파운드(우리돈 1,400억원 이상)였다고 하니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정말 엄청난 것이다. 당시 로이드보험회사는 이 사건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위기를 겪었다. 또 911 테러사고으로도 엄청난 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규모가 약 3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보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의 기원은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례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여행 중 도난이나 재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부담으로 도와주는 제도로서, 로마의 한 매장 조합이었던 콜레기아 테누이오룸이나, 중세 상인들의 친목도모 단체인 길드 등에서도 볼 수 있었던 상호부조제도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로마시대에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원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장제조합이 성행했는데, 중세시대의 길드와 현대의 상호보험조합의 원조격인 장제조합은 회비를 지불하는 회원이 사망할 경우 장례행사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급했다고 한다. 요즘으로 치면 상조회사의 역할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전해지는 최초의 생명보험계약은 1583년 6월 18일에 윌리암 기본스라는 피보험자와 리차드 캔들러라는 보험자간에 체결된 12개월짜리 기간보험이었다. 기본스가 다음해 5월29일에 사망하자 캔들러가 당시 사용하던 태음력에 따르면 1달은 28일이고 12개월이 이미 경과하여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당시 생명보험은 도박과 유사하여 누구의 사망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을 들고 그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이 횡행하였다.
그리하여 일부러 대상자를 살해하기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네덜란드(1570년), 이탈리아(1588년), 영국(1774년) 등에서는 법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게다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불법시되었다.
현대의 생명보험 중 종신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탄틴(Tontine)은 1650년 처음 실시되었다. 독일과의 30년 전쟁을 비롯한 계속적인 전쟁과 내란에 따라 프랑스는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세금을 걷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에 대한 생활보장문제가 심각해지자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은행가인 탄티(Tonti)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탄틴이라는 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하에서 연금가입자는 일정액의 원금을 내고 매년 약 5%의 연금이자를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자가 받을 이자를 다른 생존자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므로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즉, 사망자는 돈이 필요없으므로 그 돈을 생존자에게 나누어준다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므로 일찍 사망하는 사람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다.
근대적인 생명보험사업의 원조는 1762년에 설립된 에퀴터블 보험회사이다. 확률론(確率論)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7세기 후반, 보험사업의 기초인 생명표(生命表)가 나오고, 이를 통해 18세기에 비로소 근대적 생명보험이 형태를 갖추게 된다. 1762년 생명표에 의거하여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보험을 창안한 에퀴터블생명 보험회사가 영국에 설립된 것이 그 효시인 것이다.
이 회사는 최초로 가입연령에 의하여 요율이 차등적용되고 장기계약의 평준보험료식 보험이 발족하여 상호회사로서 시작되었다. 가입연령에 의한 차등요율은 제임스 도슨과 토마스 심슨의 발상으로, 그들은 이전에 45세라는 연령제한에 걸려서 생명보험가입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연령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하여 45세 이상의 연령인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에퀴터블은 신청자의 의료검사의 실시, 최고보험금액의 제한,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보험수리전문가의 고용 등 근대적인 보험사업을 실시하였다. 에퀴터블사는 개업후 단기간에 성공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같이 근대적 생명보험은 근대 자본주의 특히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에서 발생하여 세계 각지에 퍼졌고, 그 내용과 영역이 확대·충실해짐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