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근로자건강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요

제주한라병원 2023. 11. 28. 11:1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명 이상의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644) 60.24%(388)가 상시 근로자 50(공사금액 5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이고, 사업 특성 상 안전보건 조치 이행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갖추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해야 하며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무료로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 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64-752-8961)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