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시 신속 공정한 보상 받을 수 있어
산재 발생시 요양(보상)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대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다양하다.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다만 농어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파견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재발생시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산재 발생 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 -> 치료중 -> 치료종결 -> 직업복귀'의 과정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산재 신청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산재 보상을 위해서는 '최초 요양 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앞면에는 재해자와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해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끝났으면 맨 아래 신청인의 서명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주치의가 작성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상병에 대한 종합소견', '기존질환 유무', '예상 요양 기간(입원/통원)', '수술 여부' , '상병명' 등의 내용을 기입하게 된다. 즉, 현재 치료(진료)중인 상병이 산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성하게 된다.
위 두 가지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다면 본인이나 회사의 담당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포털에 등록하여 신청을 넣게 된다. 하지만 최초 요양 신청시 첨부 자료(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결정통지서로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원무팀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