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대상자 ‘사후관리제도’
유해인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상태 지속 관리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반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생활습관개선 또는 근무 중 치료 등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판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근로조건과 검사결과에 따라 2차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스스로가 검진결과를 이해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에 대한 사후관리를 희망하는 근로자, 제주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사후관리 대상자 다발사업장, 우리 회사 주치의 사업장이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사업주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진행되며 대상자가 직접 제주근로자건강센터로 방문 또는 출장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검사 및 상담 비용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여 무료로 진행된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의 사후관리 사업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연계를 통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안내 및 업무적합성 평가를 시행 할 수 있으며 특수검진 결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인식도 상담 및 평가와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제공하고 있다.
문의) 제주근로자건강센터 064-752-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