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주치의 서비스… 운동 처방도 제공
원혜영 홍보위원이 만난 사람 – 이영일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장
직장인을 위한 주치의 서비스… 운동 처방도 제공
직장인들은 대부분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산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자신의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시간이 된다. 그러다 보니 심하게 아프기 전까지는 대기업처럼 직장 내에 건강관리실이 있다면 모를까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
어깨가 뭉치고, 손목이 욱신거려도, 종아리가 퉁퉁 부어도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곧 괜찮아지려니 생각하며, 좀 불편해도 참게 되고 불편함 또한 익숙해 지면서 또 하루를 지내 보낸다.
그게 바로 직업병의 시작.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또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은 제주한라병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2015년 개소했고, 2017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연동분소가 추가로 개설돼 운영 중이다.
이영일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장에게서 센터 이용에 대해 들어봤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건강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센터를 방문하면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및 건강검진표를 확인한 후 전문의 상담이 이뤄져요. 상담 결과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상 질병 등 산재상담, 산업간호사들의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운동처방사 및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증상 확인 및 운동지도와 체성분검사 실시 후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자에게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산업위생기사의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상담과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을 통한 작업환경관리사업 등 개인별 프로그램에 맞춰 관리가 이뤄지게 되죠”라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여러 업무에 대해 설명해 준다.
“특히 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각 분야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우리회사 주치의 서비스도 있다”고 덧붙인다.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이 궁금했다.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은 간단한 협약체결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등 직원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로 현재 제주도내에는 50여 개의 사업장과 협약체결이 돼 있는 상태”라며 “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사업장내 근로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말 그대로 주치의라고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산업재해가 많은 곳이 건설업 관련된 사업장이어서 상담 및 검사를 위해 건설현장으로 직접 나가기도 한다”며 ”아직까지는 직장인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센터를 방문하는 게 쉽지 않아 직접 사업장 방문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근로자들이 센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굳이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자의 경우 몸이 어딘가 불편한데 딱히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바로 근로자건강센터를 찾으면 좋다. 즉 직업병 관련 상담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 근로자건강센터다. 업무와 관련된 질환이거나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느껴지기는 하나 이를 문의하거나 상담할 곳이 제주도내에는 거의 없는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건강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팔꿈치질환, 손목질환 등이 직업병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인 질환이라 생각하지 말고 직업병으로 의심해보고 센터에 와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며 적극적인 센터 이용을 당부한다.
직업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물어봤다.
“직업병은 직업이 거의 유일한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환을 직업병이라고 하고 직업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직업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환을 작업관련성 질환이라 한다. 특히 식당 등 조리업 종사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관련성 질환이라고 해서 산재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일을 많이 해서 해당 부위에 질환이 생길 경우 산재 신청 시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다. 누구라도 그 일을 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면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이영일 센터장이 믿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