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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교육’
제주한라병원
2018. 3. 29. 15:06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지난달 4일부터 제도시행돼
제주한라병원은 지난달 28일 금호대강당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말기 중증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일부에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이나 교육 미실시 등의 우려와 함께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교육은 심장내과 조성원 과장이 강사로 나서 병원 직원들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조성원 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이행 과정 ▲현재 병원추진방향등 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 설명했다.
전원중 기획조정실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일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