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바라기센터

“연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합리화 안 돼”

제주한라병원 2017. 1. 26. 09:33

“연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합리화 안 돼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서,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강요·위압하는 행위이다.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 및 게시·유포와 같은 성폭력 범죄 행위 외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性的)괴로힘을 포함한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연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키스, 애무, 몸을 만지는 행위 등) 강압적인 성관계 또는 신체 혹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범죄이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No means No, Yes means Yes!!!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언어표현으로 “예”라고 확인될 때 성립된다.
○ 동의는 선택에 기초한다. ‘예’와 ‘아니오’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물리력 행사, 협박, 판단력 저하 상태의 동의는 진짜 동의가 아니다. ○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상황발생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어렵다면 자리를 피한다. ○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약점을 잡거나, 억지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강압이다. ○ 동의는 동등한 힘이 있을 때 성립된다. 선배나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폭력이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거부의사를 즉시 수용한다. 거부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출처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2016), 사람과 사람사이 인간과 평등 그리고 존중의 캠퍼스 문화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064-748-5117, 064-749-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