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증자 등록기관 지정돼
조직기증자 등록기관 지정돼
조직기증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위해
제주한라병원이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 희망자는 인체조직기증자 등록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정부가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 등록제를 시행키로 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는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과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등을 지정해 기증절차를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가능한 인체조직 전산망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체조직기증 희망자의 명단도 장기기증 등과 마찬가지로 등록기관을 거쳐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돼 관리된다. 또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해외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심장판막, 혈관 등 건강과 신체 회복,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이 가능한 신체의 일부를 가리킨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체조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증은 매우 저조해 조직이식재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